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5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9. 11. 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2023. 9. 11.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도 2023. 9. 11.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긍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메시지 내용, 서면 진술 등의 입증자료만으로는 해고가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④ 임금 미지급 여부에 대해 다투면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언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곧바로 해고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삼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