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6일

요지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 해당 여부(상시근로자 수)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본인을 포함하여 6명이라고 주장하나, 본인을 제외한 5명의 근로자 중 “2명은 실제 직원으로 볼 수 없다.”라고 기재한 탄원서를 직접 작성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점, 동료 직원의 진술에서도 근로자 수는 4명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업무일지에 확인되는 근로자 수는 4명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