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2일

요지

업체 법인카드 사용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업체 법인카드 사용 행위’ 및 '업체 관련 업무수행’은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복무규정 제6조 및 제7조를 위반한 행위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6개월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업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온 점, ③ 금품의 액수가 소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단체협약 제34조에 언론윤리 확립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와 관련된 면담 및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음이 명백한 점,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정직 3월로 감경 결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