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2일
요지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산재 요양 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부당해고 판정 시까지는 구제이익이 있으며, 업무용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강제 퇴장 시키는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는 서면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관계 종료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근로자의 산재 요양 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부당해고 판정 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 상당액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관리, 업무지시 등 전반적인 인사관리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처리하기 때문에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강제 퇴장 시키는 것은 출퇴근장소나 업무의 내용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실상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기에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해고금지 기간인 산재 요양 기간에 해고되었고, 서면 통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금2,435,660원(금이백사십삼만오천육백육십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해고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관계 종료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근로자의 산재 요양 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부당해고 판정 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 상당액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관리, 업무지시 등 전반적인 인사관리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처리하기 때문에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강제 퇴장 시키는 것은 출퇴근장소나 업무의 내용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실상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기에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해고금지 기간인 산재 요양 기간에 해고되었고, 서면 통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금2,435,660원(금이백사십삼만오천육백육십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