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9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판정하고
금전보상을 인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