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7일
요지
성희롱 행위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대해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이외에도 근로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사회통념상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존재하고 두 개의 다른 징계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한 단계 높은 징계처분을 하고 있는 회사의 규정을 고려하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대해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이외에도 근로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사회통념상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존재하고 두 개의 다른 징계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한 단계 높은 징계처분을 하고 있는 회사의 규정을 고려하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