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5일
요지
구제신청 당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구제신청 당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구제신청 당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