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9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의 팀장으로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 있었고, 근로자의 행동들이 업무상 적정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해서 행해져 온 점,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자기 행동에 대해 모함을 당했고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는 점, 감봉은 이 사건 재단 징계양정 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와 관련한 이 사건 재단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의 팀장으로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 있었고, 근로자의 행동들이 업무상 적정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해서 행해져 온 점,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자기 행동에 대해 모함을 당했고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는 점, 감봉은 이 사건 재단 징계양정 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와 관련한 이 사건 재단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