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5일
요지
촉탁직 근로계약이 만 70세까지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관계 종료와 노동조합 활동 간의 인과관계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만 70세까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만 70세까지 갱신된다는 규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만 70세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만 70세까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만 70세까지 촉탁직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촉탁직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고, 어떠한 노동조합 활동이 동 근로관계 종료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가. 만 70세까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만 70세까지 갱신된다는 규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만 70세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만 70세까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만 70세까지 촉탁직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촉탁직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고, 어떠한 노동조합 활동이 동 근로관계 종료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