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2일
요지
전직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부당전직으로 볼 수 없고, 전직에 대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
전직 처분은 직장 내 괴롭힘과 순환보직 요청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출퇴근 거리 및 비용 증가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전직과 관련하여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 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
전직 처분은 직장 내 괴롭힘과 순환보직 요청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출퇴근 거리 및 비용 증가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전직과 관련하여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 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