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2일

요지

전직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부당전직으로 볼 수 없고, 전직에 대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
전직 처분은 직장 내 괴롭힘과 순환보직 요청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출퇴근 거리 및 비용 증가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전직과 관련하여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 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