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8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 계약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12. 31. 자로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13차례의 근로계약서 모두 계약기간(1년 또는 6개월)을 명시한 근로계약인 점, ② 해당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 10일 전(1개월 전)에 재계약 통보가 없으면 본 계약은 당연 종료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2023. 12. 29.경 사용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퇴사”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 시 사용자가 그 의사를 강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