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4일

요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는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의 사유는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 그러나 해고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해고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며, 제출된 자료 등에서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바 해고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