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4일
요지
휴직처분은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신분상?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근로자의 '센터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 행위에 대한 필요한 조치로 휴직처분을 한 것이며, 근로자와 동료 직원 간의 관계 및 직장질서에 미치게 되는 위험성을 고려할 때,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사용자의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며, 사용자가 휴직처분 기간 동안 '임금의 70%’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미치는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휴직처분은 정당하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근로자의 '센터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 행위에 대한 필요한 조치로 휴직처분을 한 것이며, 근로자와 동료 직원 간의 관계 및 직장질서에 미치게 되는 위험성을 고려할 때,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사용자의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며, 사용자가 휴직처분 기간 동안 '임금의 70%’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미치는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휴직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