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7일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이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가. 무기계약직 근로자인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원청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설비공사 담당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고, 이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무 장소, 계약기간 등에서도 확인된다. 단순히 계약을 수차례 갱신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를 주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계약서에는 '수행하던 공종 종료일’이 계약기간의 종기로 되어 있고, 근로자의 담당 업무인 지하 소방 설비공사가 2023. 9. 27. 종료되어 현장 지하 소방 설비팀이 모두 철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지하 소방설비 공사가 완료된 2023. 9. 27.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