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6일
요지
근로자는 '출퇴근에 이용한 택시비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현장소장이 2023. 6. 13. 근로자에게 '현장과 안 맞으니 퇴사해라’라고 구두 해고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3. 6. 13. 강원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퇴사를 신고하고 업무 관련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탈퇴한 점, ③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현장소장이 2023. 6. 13. 근로자에게 '현장과 안 맞으니 퇴사해라’라고 구두 해고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3. 6. 13. 강원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퇴사를 신고하고 업무 관련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탈퇴한 점, ③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