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1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현금 수납요금을 절취한 의심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2023. 10. 26.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3. 10. 26. 이후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거나, 다시 근무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당시 사용자로부터 들었던 해고 통보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