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일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음식점이 본사의 직영점이므로 본사를 기준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사용자이고 사업자등록증 역시 사용자의 명의인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본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투자하여 음식점을 개업하였고, 직영점이라고 명칭한 것은 홍보용이었을 뿐이며 본인이 직접 운영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음식점은 본사와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98명이고, 사업장 가동 일수는 30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3.27명이며,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음식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음식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근로자는 음식점이 본사의 직영점이므로 본사를 기준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사용자이고 사업자등록증 역시 사용자의 명의인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본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투자하여 음식점을 개업하였고, 직영점이라고 명칭한 것은 홍보용이었을 뿐이며 본인이 직접 운영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음식점은 본사와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98명이고, 사업장 가동 일수는 30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3.27명이며,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음식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음식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