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8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 제51조(징계사유) 및 제68조의3(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규정하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들이 다수인 점, 피해근로자들이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점, 근로자를 음해할 만한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동료 근로자 과반수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점, 직원 간 융화를 해친 점, 징계양정의 감면에 참작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구체적인 징계처분 내용에 대해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며,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재심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