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7일
요지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고, 정직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직위해제 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회사의 보수규정에 직위해제에 따른 감액이 규정되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는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직위해제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인사규정에 별도의 규정도 없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의 하자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위해제의 정당성이 인정됨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 점, ②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정직 6월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직위해제 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회사의 보수규정에 직위해제에 따른 감액이 규정되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는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직위해제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인사규정에 별도의 규정도 없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의 하자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위해제의 정당성이 인정됨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 점, ②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정직 6월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