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5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직접 해고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한 적이 없고,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회사에서 해고한다고 한 적은 없으나, 본인 스스로 회사가 해고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기숙사를 이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23. 9. 1. 기숙사를 무단이탈한 이후 사용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연락처를 바꾸어 사용자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한 정황에 비추어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해고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