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5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2023. 12. 29. 근로자에게 2023. 12. 31.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이메일을 보냈는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의 해고통지에 아무런 해고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