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5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임원이 아니며 회사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에게 독립적인 인사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계약해지 통보서상 사유로 삼은 세 가지 사유 모두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임원이 아니며 회사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에게 독립적인 인사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계약해지 통보서상 사유로 삼은 세 가지 사유 모두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