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8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관공서 등에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행위와 해당 발언으로 인해 약식명령의 처분을 받은 것은 취업규칙 제59조제1항제1호, 제59조제1항제20호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회사의 차상위 직급자인 점, 공갈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인 점, 비위행위의 횟수가 일회적이지 않은 점, 반성의 태도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당사자 모두 징계절차에 이의가 없으며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부당함을 전제로 한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