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일

요지

구제신청 당시 이미 사업장이 폐업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4. 1. 3. 사업장을 폐업한 점, ② 근로자는 2024. 2. 1. 구제신청을 한 점, ③ 구제신청 당시 사업장의 폐업으로 근로자는 더 이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