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7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가 회사의 상품을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요청하여 수령하고, 감사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한 것은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신○정 과장보다 비위행위의 가담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만 중한 징계를 한 것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동종의 징계이력이 없고,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비위행위의 동기가 중징계에 처할 만큼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이 크지도 않으므로 정직은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상벌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서면으로 출석통지서를 송부하고, 상벌위원회 결과를 모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한바 정직의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가 회사의 상품을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요청하여 수령하고, 감사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한 것은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신○정 과장보다 비위행위의 가담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만 중한 징계를 한 것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동종의 징계이력이 없고,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비위행위의 동기가 중징계에 처할 만큼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이 크지도 않으므로 정직은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상벌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서면으로 출석통지서를 송부하고, 상벌위원회 결과를 모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한바 정직의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