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2일
요지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정년을 규정한 취업규칙을 작성하면서 사업장 소속 근로자 과반수로부터 취업규칙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점, ② 취업규칙 작성의 절차상 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필수 요건이 아니고, 달리 사용자의 취업규칙 작성에 절차상 하자가 없어 취업규칙이 유효한 점, ③ 사용자가 정년 도달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정년으로 인한 근로계약종료를 통지한 행위는 근로자에게 당연퇴직됨을 알려준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사용자가 정년을 규정한 취업규칙을 작성하면서 사업장 소속 근로자 과반수로부터 취업규칙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점, ② 취업규칙 작성의 절차상 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필수 요건이 아니고, 달리 사용자의 취업규칙 작성에 절차상 하자가 없어 취업규칙이 유효한 점, ③ 사용자가 정년 도달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정년으로 인한 근로계약종료를 통지한 행위는 근로자에게 당연퇴직됨을 알려준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