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1일
요지
부당한 구매 요구 등 다수 비위행위를 사유로 한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부당한 구매 요구 등 다수 비위행위를 사유로 한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부당한 구매 요구 등 다수 비위행위를 사유로 한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