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3일

요지

업무상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가명으로 입사하여 사용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② 단체 카카오톡의 용도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ㆍ지휘 감독 수단이라기보다는 접객원 등의 업무 편의와 소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순환근무 지시를 거부하였으나 제재를 받지 않은 점, ④ 근로자의 출ㆍ퇴근 기록부에 출ㆍ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가 '손님이 지불을 완료한 술과 근로자 자신의 명함, 메뉴판 등’ 영업활동에 제공한 비품 등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한 점, ⑥ 근로자가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⑦ 사용자가 낮은 수수료(영업사장에게 지급하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의 금원)율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일급을 지급한 점으로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