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9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고 '쌍방간의 합의하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마지막 근무일까지 근무일수가 약 12일 정도인 점, 월 급여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최종 받은 금원이 미지급 임금이라기보다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면서 받은 합의금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로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고 '쌍방간의 합의하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마지막 근무일까지 근무일수가 약 12일 정도인 점, 월 급여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최종 받은 금원이 미지급 임금이라기보다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면서 받은 합의금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로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