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8일

요지

근무태만의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여 기가한 사례

조장으로서 입초 근무자로부터 사건 발생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상황보고도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근무태만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있고, 피신청인 회사에 징계양정 규정이 없으나, 1.'23.5. 허가 받지 못한 차량의 입문을 통제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 정직10일 징계를 한 사실이 있고, 2. 당시 신청인과 같은 조장은 상황 발생 즉시 해당 차량을 추적하는 등 몬인의 역할을 하여 별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신청인과는 다른 경우이고, 3.본건으로 입초 근무자도 정직 10일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 대해 신청인의 별도 주장은 없고, 피신청인 회사는 취업규칙 제61조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소집, 동 규칙 제63조에 의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신청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 후 직접 소명하고 징계통지서도 수령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