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6일

요지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고,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총무과장은 근로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권을 가진 자로서 근로자들에게 “나가라”라고 하여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지속할 만한 신뢰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