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5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수습’이라는 용어는 본채용 이전에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용이라는 의미의 '시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습평가 결과 60점 미만일 경우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고, 수습평가자는 근로자에 대해 34점으로 평가한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평가자가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제기와 관련하여 보복 의도를 가지고 평가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