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8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에 대하여 노무 수령을 거부한 사실도 없는바, 근로자들을 해고할 권한이 없는 공무과장이 오인하여 근로자들을 단체 대화방에 퇴사자로 올리고 기숙사 퇴거를 요청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에 대하여 노무 수령을 거부한 사실도 없는바, 근로자들을 해고할 권한이 없는 공무과장이 오인하여 근로자들을 단체 대화방에 퇴사자로 올리고 기숙사 퇴거를 요청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