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7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 등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들과 분리 조치 해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전보 명령 당시에는 근로자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없었던 상황이므로 반드시 '전보’로써 분리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전보로 인하여 주된 생활근거지인 경기 화성시와 전남 나주시를 왕래하여야 하는데, 교통비 등 부대비용, 소요되는 시간, 근로자의 삶의 질 면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감내하여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판단된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사용자가 전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전에 적절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인정되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들과 분리 조치 해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전보 명령 당시에는 근로자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없었던 상황이므로 반드시 '전보’로써 분리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전보로 인하여 주된 생활근거지인 경기 화성시와 전남 나주시를 왕래하여야 하는데, 교통비 등 부대비용, 소요되는 시간, 근로자의 삶의 질 면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감내하여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판단된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사용자가 전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전에 적절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인정되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