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5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주장 외에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당사자간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 근로자가 사업장을 나간 후 출근을 시도하거나 출근의사를 밝힌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의 주장 외에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당사자간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 근로자가 사업장을 나간 후 출근을 시도하거나 출근의사를 밝힌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