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1일
요지
업무지시 거부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가 편집국장의 취재 지시를 거부하면서 항의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편집국장의 취재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지 않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이는 취재방식이나 시기 등에 대한 견해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언론사의 업무 특성상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편집국장의 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1회에 불과하고 다음 날 사과하였으며 근로자는 과거 징계 이력도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취재거부 행위가 회사의 설립 목적을 와해시킨다거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준 행위라는 사용자의 주장은 입증이 부족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정직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임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노사 동수 위원으로 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개최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임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가 편집국장의 취재 지시를 거부하면서 항의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편집국장의 취재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지 않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이는 취재방식이나 시기 등에 대한 견해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언론사의 업무 특성상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편집국장의 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1회에 불과하고 다음 날 사과하였으며 근로자는 과거 징계 이력도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취재거부 행위가 회사의 설립 목적을 와해시킨다거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준 행위라는 사용자의 주장은 입증이 부족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정직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임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노사 동수 위원으로 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개최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