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5일
요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 따라, 노동조합에 2024. 1. 31. 자로 단체협약의 실효를 통지한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협약의 실효 통보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협약의 실효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 따라, 노동조합에 2024. 1. 31. 자로 단체협약의 실효를 통지한 사실만으로 사용자에게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협약의 실효 통보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협약의 실효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 따라, 노동조합에 2024. 1. 31. 자로 단체협약의 실효를 통지한 사실만으로 사용자에게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