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7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때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전반적인 근무상황 및 1차 근로계약 갱신 당시 상황을 통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때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전반적인 근무상황 및 1차 근로계약 갱신 당시 상황을 통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