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2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일정한 자본을 투자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인 사용자와 사이에 별도의 배송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배송비를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가 상당 기간 고정된 운송 일정과 경로에 따라 특정 운송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배송비를 받은 것은 배송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사용자들에 대하여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