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입사공고 등에 근로계약 기간 3개월이 지난 경우 갱신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는 점, ② 근로자와 동종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 경우 갱신된 근로자는 6명 중 1명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근로자는 수습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3개월이 지난 후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겠다는 사용자의 약속은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근거도 없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정해진 근로계약 기간인 3개월이 지나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입사공고 등에 근로계약 기간 3개월이 지난 경우 갱신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는 점, ② 근로자와 동종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 경우 갱신된 근로자는 6명 중 1명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근로자는 수습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3개월이 지난 후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겠다는 사용자의 약속은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근거도 없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정해진 근로계약 기간인 3개월이 지나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