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9일
요지
전환배치로 인해 직종과 근무 장소가 변경되지 않았으며, 근로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구제신청 대상이라 하더라도 인사권 남용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환배치가 구제신청 대상 해당하는지 여부
전환배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직종과 근무 장소에 변경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장소를 바꾸는 전보 또는 전직 등으로 볼 수 없다. 전환배치를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라는 이유로 한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 따라서 전환배치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전환배치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설령 전환배치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직원들 사이의 갈등이 지속될 여지가 상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직책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가 보전하므로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으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환배치는 부당하지 아니하다.
가. 전환배치가 구제신청 대상 해당하는지 여부
전환배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직종과 근무 장소에 변경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장소를 바꾸는 전보 또는 전직 등으로 볼 수 없다. 전환배치를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라는 이유로 한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 따라서 전환배치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전환배치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설령 전환배치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직원들 사이의 갈등이 지속될 여지가 상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직책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가 보전하므로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으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환배치는 부당하지 아니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