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9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으로 판단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2021년 이후 지속된 하위 인사평가 결과에서 보듯이 회계파트를 관리하는 고참급 직원으로서 요구되는 역량과 태도의 수준에 미치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온 점, ② 장기간에 걸쳐 업무를 해태하는 등 회계팀 사기저하 및 조직분위기를 어렵게 만들어 온 점, ③ 회계팀 구성원들의 직무몰입 및 사기진작의 조직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전보발령이 필요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근로자의 임금, 수당 및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고, 근무 장소 또한 동일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수준임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2023. 12. 6. 회계팀장은 근로자와 면담하였고, 2024. 1. 10. 도시정비수주팀장이 근로자와 유선으로 면담한 후 2024. 1. 12. 사내 공지사항에 2024. 1. 15. 자 인사발령을 게시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