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6일

요지

초심유지(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인정, 부당해고에 해당함)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수에는 이정언, 조규영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5인이상의 사업장이다. 초심의 이유에 더하여 이정언, 조규영은 동일한 장소에서 퇴직전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징계사유 2와 징계사유 3은 징계사유 출석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여 절차적인 하자가 존재한다.

이에 초심을 유지하고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