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4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은 건설 현장의 일용근로자로서 주로 박○○ 반장과 김○○ 팀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해고 통보를 직접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현장 소장 등 사용자에게 해고인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그 이후 이의제기나 출근 등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④ 이와 달리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들은 건설 현장의 일용근로자로서 주로 박○○ 반장과 김○○ 팀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해고 통보를 직접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현장 소장 등 사용자에게 해고인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그 이후 이의제기나 출근 등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④ 이와 달리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