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4일

요지

정직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버스노선 변경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2차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한 정직 20일의 징계가 취업규칙, 노사합의서상 징계기준 및 다른 교통사고 관련 징계의 형평성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등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정직의 징계가 인사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버스노선 변경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버스노선 변경 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인사발령 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버스노선 변경 명령이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