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4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자 개인사유로 인한 업무수행 거부, 상ㆍ하반기 업무평가 저조 등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판례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2022년도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조건(2023년 월 전일근무 협의 후 전환)이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 간 재계약 협상 시 구체적인 연봉(금28,860,000원)이 이미 결정되었으며, 사용자의 해당 업무 용역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 계속 근로를 기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2023년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외부투어’ 수요가 급증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당 업무수행이 가능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거부하여 당사자 간 계속근로 의지에 대한 신뢰를 상실케 하였고, 근로자의 상ㆍ하반기 업무평가 결과가 매우 저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