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2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처분이 절차상 부당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15개 버스 운행노선을 결행하고 이에 관하여 회사에 제때 보고를 하지 아니한 비위행위가 인정되며, 이러한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제18조 위반으로 인사규정 제16조제4항제6호 및 제3항제2호에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인사규정은 운행질서 및 업무지시 위반의 경우 경고처분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버스 운행노선 결행 미보고는 '시민의 발’이라는 시내버스의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는 점, 사용자가 비슷한 사례로 소속 근로자를 징계한 사례가 확인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구성, 소명기회 부여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한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