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26일

요지

제1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제2징계사유만으로도 사용자의 '견책’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제1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는 해당 행위의 전후 사정, 동기, 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2징계사유(부당한 업무지시)는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가 명백히 고의에 기한 행위라는 점, 상급자로서 부하직원에게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제1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하향 전보 조치는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2징계사유(부당한 업무지시)는 인사규정에 따라 견책 처분이 원칙인 점, 동종ㆍ유사 사례로 징계한 사례가 확인되는 점, 비위행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견책 처분은 허용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제2징계사유만으로도 2022. 11. 28. 자 견책 처분은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 사전 통지 및 인사위원회 구성, 소명기회 부여, 재심 안내 등 징계절차는 제반 규정대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