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0일
요지
인사위원회 출석요구 통지서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일 내에 도달하지 않았고, 정당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취업규칙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서면통보하여야 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① 인사위원회 출석요구 통지서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일 내에 도달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인사위원회 연기 요청에도 불참으로 취급하여 정당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의견 표명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징계절차상 하자가 치유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의 하자가 인정된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취업규칙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서면통보하여야 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① 인사위원회 출석요구 통지서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일 내에 도달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인사위원회 연기 요청에도 불참으로 취급하여 정당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의견 표명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징계절차상 하자가 치유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의 하자가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