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4일
요지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의 존부
근로자는 이 사건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이를 달리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고철회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 등 근로관계 존속을 위한 의사나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급여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의 적정 인원수가 유지되어야 하는 점, ④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며 간호사실에서 감금되었다는 근로자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의 존부
근로자는 이 사건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이를 달리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고철회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 등 근로관계 존속을 위한 의사나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급여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의 적정 인원수가 유지되어야 하는 점, ④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며 간호사실에서 감금되었다는 근로자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